구분 | 신고서류 | 용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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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|
병사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 1부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 1부 및 검사지휘서 1부 |
입관용 |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사지휘서를 사무실에 제출 |
동사무소 |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 1부 | 호적정리용 | 1개월 이내 신고 |
기타 보험청구용 |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 | 보험청구용 | 필요시 |
※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사망진단서 신청시 고인의 성함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인(가족)의
신분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