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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

사망진단서 발급제출 안내

구분 발행처 사용처
사산아, 신생아 병원 원무과 장례식장 1부
장지 1부
병사(병원 입원중 사망) 병원 원무과 장례식장 1부
장지 1부
주민센터 1부, 기타 금융기관 등
병사(자택, 외부 사망) 경찰공의(시체검안서) 장례식장 1부
장지 1부
주민센터 1부, 기타 금융기관 등
외인사(병원 입원중 사망) 병원 원무과
경찰공의(시체검안서)
검시필증 필요(경찰서)
장례식장 1부
경찰서 1부
장지 1부
주민센터 1부, 기타 금융기관 등
외인사(자택, 외부 사망) 경찰공의(시체검안서)
검시필증 필요(경찰서)
장례식장 1부
경찰서 1부
장지 1부
주민센터 1부, 기타 금융기관 등

사망신고 절차 안내

사망신고인

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.

신고장소

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

1. 사망지,매장지, 또는 화장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.

2.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.

제출서류

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

고인의 주민등록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