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발행처 | 사용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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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산아, 신생아 | 병원 원무과 |
장례식장 1부 장지 1부 |
병사(병원 입원중 사망) | 병원 원무과 |
장례식장 1부 장지 1부 주민센터 1부, 기타 금융기관 등 |
병사(자택, 외부 사망) | 경찰공의(시체검안서) |
장례식장 1부 장지 1부 주민센터 1부, 기타 금융기관 등 |
외인사(병원 입원중 사망) |
병원 원무과 경찰공의(시체검안서) 검시필증 필요(경찰서) |
장례식장 1부 경찰서 1부 장지 1부 주민센터 1부, 기타 금융기관 등 |
외인사(자택, 외부 사망) |
경찰공의(시체검안서) 검시필증 필요(경찰서) |
장례식장 1부 경찰서 1부 장지 1부 주민센터 1부, 기타 금융기관 등 |
사망신고인
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.
신고장소
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
1. 사망지,매장지, 또는 화장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.
2.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.
제출서류
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
고인의 주민등록증